사가쇼9 2021.03.17 11:41

안녕하세요

제가 3/8일에 입사하여 2주 근무하고 이직하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것은 아직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1주일이 지난 후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1. 4대보험 가입 안돼더라도 2주 근무일 적용이 가능한지요?

2. 계약서를 안쓴 상황에서 만약 연봉이 4000인데(퇴직금 포함)이면 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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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2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먼저 연봉을 월할계산한 뒤 시급을 환산하여 계산하거나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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