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3/8일에 입사하여 2주 근무하고 이직하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것은 아직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1주일이 지난 후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1. 4대보험 가입 안돼더라도 2주 근무일 적용이 가능한지요?
2. 계약서를 안쓴 상황에서 만약 연봉이 4000인데(퇴직금 포함)이면 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3/8일에 입사하여 2주 근무하고 이직하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것은 아직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1주일이 지난 후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1. 4대보험 가입 안돼더라도 2주 근무일 적용이 가능한지요?
2. 계약서를 안쓴 상황에서 만약 연봉이 4000인데(퇴직금 포함)이면 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인권 및 근로자 근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 2021.03.28 | 134 | |
근로계약 | 교대제 근무변경 1 | 2021.03.28 | 32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1.03.28 | 141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1일 10시간) 연차사용 1 | 2021.03.27 | 166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조문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03.27 | 18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관련 1 | 2021.03.27 | 3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 2021.03.27 | 1950 | |
임금·퇴직금 | [식당 근로자 퇴직]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1 | 2021.03.26 | 1042 | |
근로시간 | 3교대근로 1 | 2021.03.26 | 143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21.03.26 | 201 | |
임금·퇴직금 | 감봉시 통상임금 1 | 2021.03.26 | 1094 | |
임금·퇴직금 | 무급 육아휴직중 퇴사시 퇴직금산정 1 | 2021.03.26 | 392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 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1 | 2021.03.26 | 7501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에 가산수당이 50%인지 150%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3.26 | 822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1.03.26 | 341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ㅠㅠ 1 | 2021.03.26 | 917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급여체계 변경하자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상담부탁드려요 1 | 2021.03.26 | 479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자 해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1 | 2021.03.26 | 1375 | |
임금·퇴직금 | 연봉 동결 1 | 2021.03.25 | 331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법 1 | 2021.03.25 | 3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먼저 연봉을 월할계산한 뒤 시급을 환산하여 계산하거나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