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산법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월납, 연납 못하고 통장개설도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퇴직금 지급시 통장개설하여, 입금을 한번에 하려고 합니다.
입사일: 2017-05-24
퇴사일: 2021-02-28
연도 | 총급여액 | 1/12 | 평균 |
2017년 | 11,119,234 | 1/12 | 926,603 |
2018년 | 20,307,696 | 1/12 | 1,692,308 |
2019년 | 22,846,155 | 1/12 | 1,903,847 |
2020년 | 24,923,076 | 1/12 | 2,076,923 |
2021년 | 4,461,538 | 1/12 | 371,795 |
TOTAL | 83,657,699 | 6,971,476 |
질문 1번: 퇴직연금(DC)계좌에 6,971,476원이 입금되어있어야하는게 맞나요?
질문 2번: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계산식과 금액 정확하고 구체적이게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이므로 총급여액에서 그 비율만큼 계산한 금액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는 사용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입일 이후부터 가입자의 퇴직이후 14일까지는 10%의 지연이자를, 퇴직이후 14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마다 임금총액을 정하고, 그 금액에 지연이자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만약 3년 전에 발생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매년 10% 지연이자 3년치이므로 3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일수로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 10% X 지연일수 ÷ 365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