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배워요 2021.03.19 10:54

안녕하세요, 계산법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월납, 연납 못하고 통장개설도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퇴직금 지급시 통장개설하여, 입금을 한번에 하려고 합니다.
 
입사일: 2017-05-24 
퇴사일: 2021-02-28
 
연도 총급여액 1/12 평균
2017년 11,119,234 1/12 926,603
2018년 20,307,696 1/12 1,692,308
2019년 22,846,155 1/12 1,903,847
2020년 24,923,076 1/12 2,076,923
2021년 4,461,538 1/12 371,795
TOTAL 83,657,699   6,971,476
질문 1번: 퇴직연금(DC)계좌에 6,971,476원이 입금되어있어야하는게 맞나요?
 
질문 2번: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계산식과 금액 정확하고 구체적이게 알려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4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이므로 총급여액에서 그 비율만큼 계산한 금액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는 사용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입일 이후부터 가입자의 퇴직이후 14일까지는 10%의 지연이자를, 퇴직이후 14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마다 임금총액을 정하고, 그 금액에 지연이자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만약 3년 전에 발생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매년 10% 지연이자 3년치이므로 3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일수로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 10% X 지연일수 ÷ 365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계산 1 2012.03.27 1218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일이 경과되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1 2009.08.14 1103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계산) 2007.05.07 8779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1 2011.05.13 7215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2019.07.01 372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기한 1 2013.12.09 3575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정후 원직복직하였으나, 업무/임금상당액 관련 진행이... 1 2017.11.02 27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과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1 2016.11.05 2463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2020.05.29 179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2021.11.01 1750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5.23 1530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18.08.23 14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7 1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31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3.03.23 128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3.08.11 11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137
»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관련 1 2021.03.19 1088
임금·퇴직금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이자 확정시기 1 2016.07.18 107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