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랑 2021.03.29 23:43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근무 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직장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너무나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회사에 신고를 하였고 조사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졌습니다. 이후 회사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시키는 조치를 하였지만 그일로 인하여 저는 정신적 불안증과 우울증이라는 정신과 소견을 받았습니다.병원에서는 저에게 장기간 휴식을 취할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그로인해 저는 회사측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을 한상태 입니다.이 상황에서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는 있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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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6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가해사실등을 조사하여 귀하의 피해가 확인되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이를 이유로 퇴사한 사안에 대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로 부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 사건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사실관계 조사를 시급하게 진행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등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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