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오옭 2021.03.30 16:52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 해서 질의드릴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급식비와 교통비를 출근일수에 맞춰서 5천원씩 주고 있는데,

월차 사용시 월차수당으로 통상임금과 더불어 급식비 교통비를 주는 부서도 있고 아닌 부서도 있어,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일지 궁금하여 질의를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식비와 교통비가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출근일수에 맞춰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과는 무관하게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교통비와 급식비를 합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2019.12.21 327
임금·퇴직금 호봉 및 휴직수당 1 2021.05.25 325
기타 연차수당 적용년도 2024.01.18 324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324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2 2023.07.12 323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2016.12.06 322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1.06.21 3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05.16 320
임금·퇴직금 퇴사시 문의사항 2가지 입니다. 2 2015.09.28 320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2023.03.02 3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320
휴일·휴가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2023.08.28 32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3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0.06.12 319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1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11.11 31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319
휴일·휴가 연차수당 2024.02.08 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2021.01.06 31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2020.04.24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