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키스트 2021.03.31 10:59


남편이 부산(본사)로 다시 발령 나면서 주말 부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자리 잡고 일한지 일년 훌쩍 넘었고요

1. 남편 이동 때문에 한번 받았는데 경주 -> 부산 이사 후
한번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왕복 세시간 이상만 가능 하다고 하던데 부산 <-> 경주는 받을 수 있나 해서요?

3. 제가 3월 말까지 일을 하고 부산에 집을 알아보고 8월 초쯤 이사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인정을 못 받는가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7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그 날 이후에 다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여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세시간 소요 여부는 보통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소요시간 등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3.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본인 진술서, 부양해야하는 사유서등을 제출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7.11.30 121
기타 인원조정 1 2017.01.23 121
근로계약 답변글 중 몇가지 이해가 안되 되묻습니다. 3 2015.09.12 121
노동조합 새로운 법에 의해 위법이 된 단협의 효력여부 2 2020.05.16 121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2020.06.02 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2 2020.03.30 121
휴일·휴가 연차사용가능 갯수 문의합니다 1 2020.07.14 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4 121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2020.09.07 121
임금·퇴직금 ●제가 오늘 회사에 답을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ㅜ 1 2020.09.02 121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120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120
휴일·휴가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12.06 120
기타 연차 1 2022.11.08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쟁 관련 1 2022.01.02 120
휴일·휴가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12.31 120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120
임금·퇴직금 주말근무 1 2021.07.08 120
임금·퇴직금 급여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3.15 120
휴일·휴가 연차 일수 때문에 문의 합니다 1 2021.02.24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5802 5803 5804 5805 5806 5807 5808 5809 5810 581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