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잉크 2021.04.01 10:12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가 7월부터입니다!
올해 21.3.15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올해 6월까지의 연차는 3.5개를 지급했습니다.

그럼 21.7월에 지급되는 연차는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가 7월 1일이라면 6월 30일부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즉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총 108일이므로 15개*108/365=4.43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물론 1년 미만이므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씩의 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사용문의 1 2021.01.22 16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문의 1 2021.02.01 301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2021.02.03 441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2021.02.07 358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2021.02.15 2270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42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21.02.26 368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산정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1.03.03 606
휴일·휴가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0 1070
근로계약 퇴직시 회계연도 연차정산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1 2021.03.15 1467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50
» 휴일·휴가 연차갯수 문의 1 2021.04.01 806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 2 2021.04.08 630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701
근로계약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2021.05.31 557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305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2021.08.03 1163
휴일·휴가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41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2021.09.23 451
휴일·휴가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2021.11.03 7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