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잉크 2021.04.01 10:12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가 7월부터입니다!
올해 21.3.15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올해 6월까지의 연차는 3.5개를 지급했습니다.

그럼 21.7월에 지급되는 연차는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가 7월 1일이라면 6월 30일부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즉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총 108일이므로 15개*108/365=4.43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물론 1년 미만이므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씩의 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2021.04.01 1030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72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4.01 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21.04.01 101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128
고용보험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 1 2021.04.01 344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70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가산휴가 산정 문의 1 2021.04.01 377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1 2021.04.01 545
» 휴일·휴가 연차갯수 문의 1 2021.04.01 793
고용보험 실업급여 65세 문의 1 2021.04.01 584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22
직장갑질 공장 경비실 경비원 주간 햇볕 있을시 실외입초자에대해 선그라... 1 2021.03.31 258
휴일·휴가 야간 근로자 연차 연속으로 사용 시 1 2021.03.31 11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여건이 다른경우 1 2021.03.31 360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3.31 336
휴일·휴가 연차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3.31 137
기타 휴직 기간 경력에 삽입여부?? 1 2021.03.31 992
휴일·휴가 연차 대체 동의 1 2021.03.31 275
Board Pagination Prev 1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