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벅하게 2021.04.01 10:50

저희는 단체로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잇으면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 88명 중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 가입가능한 대상 인원은 50명이며.

현재 노동조합원은 30명입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적용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원 30명에게만 적용되어도 되는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하므로 가입가능하거나 가입했을때 단협적용이 가능한 인원이 50명이라면 근로자 반수이상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2021.04.01 1030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72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4.01 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21.04.01 101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128
고용보험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 1 2021.04.01 344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70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가산휴가 산정 문의 1 2021.04.01 377
»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1 2021.04.01 545
휴일·휴가 연차갯수 문의 1 2021.04.01 793
고용보험 실업급여 65세 문의 1 2021.04.01 584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22
직장갑질 공장 경비실 경비원 주간 햇볕 있을시 실외입초자에대해 선그라... 1 2021.03.31 258
휴일·휴가 야간 근로자 연차 연속으로 사용 시 1 2021.03.31 11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여건이 다른경우 1 2021.03.31 360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3.31 336
휴일·휴가 연차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3.31 137
기타 휴직 기간 경력에 삽입여부?? 1 2021.03.31 992
휴일·휴가 연차 대체 동의 1 2021.03.31 275
Board Pagination Prev 1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