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가 7월부터입니다!
올해 21.3.15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올해 6월까지의 연차는 3.5개를 지급했습니다.
그럼 21.7월에 지급되는 연차는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가 7월부터입니다!
올해 21.3.15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올해 6월까지의 연차는 3.5개를 지급했습니다.
그럼 21.7월에 지급되는 연차는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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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 2019.01.10 | 98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 2023.07.11 | 97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1 | 2014.07.25 | 97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인데(5일 모자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5.09.09 | 973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 2017.03.23 | 940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연차휴가 | 2023.05.12 | 916 | |
휴일·휴가 |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 2020.12.23 | 91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 2021.06.28 | 910 |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하는 직원의 계속근로여부와 퇴직금 문제요~ 1 | 2021.12.23 | 861 | |
임금·퇴직금 |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 2021.07.01 | 85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 2023.09.14 | 820 | |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문의 1 | 2021.04.01 | 796 |
휴일·휴가 |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 2020.01.17 | 79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18.04.11 | 792 | |
휴일·휴가 | 경력자, 이직자 연차 | 2018.04.25 | 787 | |
휴일·휴가 |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 2023.07.10 | 78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속 후 퇴사시 과거에 수급한 정기상여, 특별상여 환불여부 1 | 2019.12.24 | 777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 2022.06.05 | 770 | |
근로계약 | 퇴직시 관련입니다. 1 | 2013.09.30 | 756 | |
휴일·휴가 |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 2021.11.03 | 7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가 7월 1일이라면 6월 30일부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즉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총 108일이므로 15개*108/365=4.43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물론 1년 미만이므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씩의 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