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NN 2021.04.02 11:1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에 퇴직 희망 의사 전달 (개인 건강 사유)

- 회사에서 1~3개월 휴직 후 퇴직하는게 어떤지 회유

(표면적 이유 : 경력단절 최소화, 회사 여건 개선 등)

- 기존 4월 중순까지 재직 후 퇴사 예정이었으나, 1개월 정도 휴직 후 퇴사 재고려 예정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만약 4월 중순까지 재직 후 1개월 무급휴직 → 5월 중순 복귀 및 5월 말 퇴직일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요?

 - 퇴직금이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3월, 4월(절반), 5월(절반) 의 평균으로 산정되는지요?

 - 아니라면 2월, 3월, 4월절반+5월절반 의 평균으로 되는지요?

(첫번째 경우라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Q2)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자 기준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Q3) 회사에서 자꾸 휴직 후 퇴사를 권하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건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 다니면서 정이 다 떨어져서 별로 도움주고 싶지 않은데, 알아볼 방법은 없네요..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 계산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합니다.

    3. 자세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 1 2021.04.13 1215
해고·징계 부당 보직해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13 554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1.04.13 322
고용보험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2021.04.13 491
휴일·휴가 ▶ 단축(재택) 근무직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1 2021.04.13 330
휴일·휴가 연차수당 체크부탁드립니다. 1 2021.04.13 24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기준(법령근거) 1 2021.04.13 589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23
기타 프리랜서 위탁계약 퇴사후 민원책임 1 2021.04.13 363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3 2021.04.13 149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2973
임금·퇴직금 시급제 통상임금 1 2021.04.13 863
근로시간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3516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1 2021.04.13 25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1.04.13 227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연가보상비 및 연차발생 문의 1 2021.04.13 1978
근로시간 3조2교대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계산 2021.04.13 875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1 2021.04.12 34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 2021.04.12 149
휴일·휴가 연가사용 한번에 다 해도 되는지? 1 2021.04.12 828
Board Pagination Prev 1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