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NN 2021.04.02 11:1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에 퇴직 희망 의사 전달 (개인 건강 사유)

- 회사에서 1~3개월 휴직 후 퇴직하는게 어떤지 회유

(표면적 이유 : 경력단절 최소화, 회사 여건 개선 등)

- 기존 4월 중순까지 재직 후 퇴사 예정이었으나, 1개월 정도 휴직 후 퇴사 재고려 예정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만약 4월 중순까지 재직 후 1개월 무급휴직 → 5월 중순 복귀 및 5월 말 퇴직일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요?

 - 퇴직금이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3월, 4월(절반), 5월(절반) 의 평균으로 산정되는지요?

 - 아니라면 2월, 3월, 4월절반+5월절반 의 평균으로 되는지요?

(첫번째 경우라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Q2)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자 기준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Q3) 회사에서 자꾸 휴직 후 퇴사를 권하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건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 다니면서 정이 다 떨어져서 별로 도움주고 싶지 않은데, 알아볼 방법은 없네요..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 계산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합니다.

    3. 자세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태불량 직원의 퇴사 사유와 그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4.03 2314
산업재해 3조2교대 보안근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 2021.04.02 390
산업재해 산업재해 치료 중 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4.02 10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간정산 가능 여부 1 2021.04.02 278
휴일·휴가 출장시 발생하는 궁금증 1 2021.04.02 183
근로계약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2021.04.02 460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배우자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4.02 2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04.02 490
임금·퇴직금 1년 6개월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직 1 2021.04.02 304
근로계약 계약직 11개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04.02 1140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404
»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090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1.04.02 275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기간 확대 (2주~6개월)에 따른 문의사항(21.04.02) 1 2021.04.02 5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요 1 2021.04.02 175
임금·퇴직금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2021.04.01 1044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80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4.01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21.04.01 101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