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교대방법)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명 3교대를 5명 4교대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4명 3교대: 3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 5명 4교대: 4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고맙습니다.
근무조건(교대방법)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명 3교대를 5명 4교대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4명 3교대: 3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 5명 4교대: 4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고맙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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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수당 문의 1 | 2021.04.13 | 122 | |
기타 | 프리랜서 위탁계약 퇴사후 민원책임 1 | 2021.04.13 | 355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3 | 2021.04.13 | 14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296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통상임금 1 | 2021.04.13 | 863 | |
근로시간 |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350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 1 | 2021.04.13 | 253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21.04.13 | 22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연가보상비 및 연차발생 문의 1 | 2021.04.13 | 1976 | |
근로시간 | 3조2교대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계산 | 2021.04.13 | 869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1 | 2021.04.12 | 345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 | 2021.04.12 | 149 | |
휴일·휴가 | 연가사용 한번에 다 해도 되는지? 1 | 2021.04.12 | 828 | |
기타 | 직무변경에 따른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 2021.04.12 | 904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연장근무 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2 | 481 | |
기타 | 담당자 상의없이 추가 근무 마감날짜 통보 1 | 2021.04.12 | 91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법 1 | 2021.04.12 | 499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후 퇴직 시 1 | 2021.04.12 | 515 | |
근로계약 | 면접에서 확인한 업무 역량이 실제 근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 1 | 2021.04.12 | 124 | |
휴일·휴가 | 휴일에 교육자료를 만들어야 할때 휴일수당 신청할수 있나요? 1 | 2021.04.12 | 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