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교대방법)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명 3교대를 5명 4교대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4명 3교대: 3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 5명 4교대: 4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고맙습니다.
근무조건(교대방법)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명 3교대를 5명 4교대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4명 3교대: 3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 5명 4교대: 4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고맙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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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 2021.04.14 | 977 | |
임금·퇴직금 | 주6일 근무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 포함 월급여 산정 문의 1 | 2021.04.14 | 461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4.14 | 214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및 퇴직금 인정 항목 문의의 건 1 | 2021.04.14 | 405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1 | 2021.04.14 | 396 | |
임금·퇴직금 | 회사측 잘못으로 급여오류 1 | 2021.04.14 | 972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수당 문의 1 | 2021.04.14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추가로 안쓰고 구두로 월급 올려줬을때 퇴사 시 적용... 1 | 2021.04.13 | 1150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 1/13) 1 | 2021.04.13 | 4719 | |
기타 | 규약해지신고통보서 1 | 2021.04.13 | 387 | |
고용보험 |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 1 | 2021.04.13 | 1214 | |
해고·징계 | 부당 보직해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3 | 548 | |
고용보험 |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1.04.13 | 322 | |
고용보험 |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 2021.04.13 | 483 | |
휴일·휴가 | ▶ 단축(재택) 근무직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1 | 2021.04.13 | 33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체크부탁드립니다. 1 | 2021.04.13 | 245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기준(법령근거) 1 | 2021.04.13 | 580 | |
근로시간 | 수당 문의 1 | 2021.04.13 | 122 | |
기타 | 프리랜서 위탁계약 퇴사후 민원책임 1 | 2021.04.13 | 354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3 | 2021.04.13 | 1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