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교대방법)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명 3교대를 5명 4교대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4명 3교대: 3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 5명 4교대: 4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고맙습니다.
근무조건(교대방법)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명 3교대를 5명 4교대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4명 3교대: 3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 5명 4교대: 4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고맙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 2021.04.15 | 53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21.04.15 | 277 | |
임금·퇴직금 | 1일 11시간 주66 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맞는지요? 1 | 2021.04.14 | 2222 | |
휴일·휴가 | 연장수당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21.04.14 | 179 | |
해고·징계 |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 2021.04.14 | 2961 | |
기타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 주민세문의 | 2021.04.14 | 1208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 2021.04.14 | 1244 | |
근로시간 | 오버타임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 | 2021.04.14 | 1829 | |
근로계약 |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1.04.14 | 3438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연차촉진 문의 드려요 1 | 2021.04.14 | 1599 | |
여성 |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 2021.04.14 | 979 | |
임금·퇴직금 | 주6일 근무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 포함 월급여 산정 문의 1 | 2021.04.14 | 464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4.14 | 214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및 퇴직금 인정 항목 문의의 건 1 | 2021.04.14 | 416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1 | 2021.04.14 | 401 | |
임금·퇴직금 | 회사측 잘못으로 급여오류 1 | 2021.04.14 | 980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수당 문의 1 | 2021.04.14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추가로 안쓰고 구두로 월급 올려줬을때 퇴사 시 적용... 1 | 2021.04.13 | 1172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 1/13) 1 | 2021.04.13 | 4785 | |
기타 | 규약해지신고통보서 1 | 2021.04.13 | 3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