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벨 2021.04.05 14:43

1주에 40시간 근무 + 연장근로 12시간 = 52시간 근무를

탄력근무로 실시하여

한달 또는 3개월 또는 6개월간 평균 주당 52시간을 지켜서 근무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1) 1개월 : 평균 1달은 4.345주 * 52시간 = 225.94시간을 근무하는 방법

2) 3개월 : 225.94시간 * 3개월 = 677.82시간을 근무하는 방법

3) 6개월 : 225.94시간 * 6개월 = 1,355.64시간을 근무하는 방법

위의 방법으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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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먼저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핵심이 1) 1주 52시간까지 근로+12시간 연장 가능, 2)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기간 근로시간이 평균 40시간이 되어야 하며 1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기간 내내 매주 52시간을 넘어 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시행기간 중 특정한 주에 52시간에 연장 12시간등 64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시행기간 중 다른 주에는 28시간을 근로케 하여 평균 40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개월간 매월 225.94 시간을 근로제공케 하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니더라도 1주 52시간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이내의 범위에 있는 만큼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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