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계산
주24시간 (1일 6시간) 125.15시간 * 8,720원 = 1,091,308원
입사 21.03.08(월)~ 03.31(수) 중 1일 6시간 결근 시 급여 809,680원 맞을까요?
(2) 월차계산
입사 21.03.08(월)~이후 1일 6시간 결근 시 05.08에 1일 6시간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1) 급여계산
주24시간 (1일 6시간) 125.15시간 * 8,720원 = 1,091,308원
입사 21.03.08(월)~ 03.31(수) 중 1일 6시간 결근 시 급여 809,680원 맞을까요?
(2) 월차계산
입사 21.03.08(월)~이후 1일 6시간 결근 시 05.08에 1일 6시간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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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4 | 2021.04.11 | 186 | |
기타 | 휴업수당 산정 1 | 2021.04.11 | 122 | |
휴일·휴가 | 퇴사시 휴가정산 2 | 2021.04.10 | 353 | |
근로계약 | 불법파견 1 | 2021.04.10 | 251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 적용제외승인 없이 근무한 경비원 임금산정 1 | 2021.04.10 | 434 | |
직장갑질 | 상사의 폭력 (cctv) 1 | 2021.04.09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1 | 2021.04.09 | 971 | |
산업재해 | 재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급여 등) 1 | 2021.04.09 | 878 | |
비정규직 | 알바생연차와 계약갱신거부시 부당해고인지? 2 | 2021.04.09 | 344 | |
임금·퇴직금 |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1.04.09 | 201 | |
근로시간 | 복리후생 차원의 종합건강검진 진행시 연차 사용 여부 1 | 2021.04.09 | 4122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9 | 172 | |
임금·퇴직금 | 겸직 | 2021.04.09 | 139 | |
휴일·휴가 |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9 | 6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8~3.31까지 기간에 대해 1주 4일, 1일 6시간 근로제공시 해당 기간 중 급여는 941,7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근로 시간
[총 3주*4일+마지막주 3일]= 15일*6시간=90시간
-주휴
3.8~3.31까지 3주에 대해 주휴 1일 6시간*3일= 18시간
총 유급근로시간 108시간*8720원=941,76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결근 할 경우 해당 주 주휴 1일 6시간등 12시간의 임금이 공제됩니다. 104,640원을 공제하면 837,12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1.3.8~4.7까지 1개월에 대해 개근하면 4.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중 결근일이 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