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u94 2021.04.13 16:26

해외파견을 위해 채용되어  3년을 넘게 근속 중이며 그 중 2년은 해외파견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파견지의 사업을 정리하여 한국으로 복귀하였으나 해당 파견업무가 사라지고 원하는 복귀가 아니라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6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업무에서 본사로 복귀한 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의 폐찌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서배치 변경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재로서는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기존 직무의 소멸등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2021.01.13 48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2020.02.03 4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53
근로계약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2015.11.14 451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37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2.01.04 431
기타 도급 1 2023.05.04 412
근로계약 제가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 ? 3 2019.10.15 405
근로계약 계약갱신 기대권 1 2019.07.18 402
임금·퇴직금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2022.11.12 401
기타 지방 파견 차출 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금 지원 관련 1 2023.05.09 398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4.11.01 375
근로계약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2020.08.12 374
직장갑질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2023.03.23 36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2022.08.11 365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55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2024.04.22 353
휴일·휴가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337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2020.04.25 335
임금·퇴직금 긴급히 퇴직금문의 1 2015.04.22 3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