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u94 2021.04.13 16:26

해외파견을 위해 채용되어  3년을 넘게 근속 중이며 그 중 2년은 해외파견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파견지의 사업을 정리하여 한국으로 복귀하였으나 해당 파견업무가 사라지고 원하는 복귀가 아니라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6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업무에서 본사로 복귀한 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의 폐찌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서배치 변경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재로서는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기존 직무의 소멸등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개월 이상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 1 2021.04.28 1468
근로계약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1.04.26 48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여부 판단 1 2021.04.26 436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해석(배우자가 꼭 일을 해야 하는지) 2 2021.04.23 801
해고·징계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1.04.23 686
기타 폐업하는 법인임원 실업급여 1 2021.04.22 1129
임금·퇴직금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45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8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36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1020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911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및 퇴직금 인정 항목 문의의 건 1 2021.04.14 405
»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1.04.13 322
고용보험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2021.04.13 48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1.04.13 223
기타 직무변경에 따른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1.04.12 898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1 2021.04.09 240
고용보험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관련문의 1 2021.04.08 486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1 2021.04.08 241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