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마녀 2021.04.14 16:38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정규 근무시간 (9시-18시)에 근무를 하고

추가로 18시-다음날 아침9시까지 철야근무를 한 경우 (총 24시간이 됨),

아침 9시에 퇴근 한 당일 휴무와 철야근무한 초과근무수당 역시 지급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9시에 퇴근한 날 휴무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는 없는지요?

 

2. 회사에서는 정규 근무시간 외 야간(퇴근후부터 다음날 출근까지)에도 상담콜을 받으라고 합니다.

다만 콜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0콜~10콜, 내용에 따라 1콜당 2분~60분 통화) 콜은 집에서 받고,

집에서 받는 것이므로,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법되지는 않는지요?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8시 이후부터 09시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첩되는 경우 중첩하여 지급하므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므로 연장근로 50%가산, 야간근로 50%가산하므로 중첩된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무장소에 상관없이 회사가 업무를 시킨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에서 콜을 받더라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초과근로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2015.12.31 1411
근로시간 주84시간 근무 위법 여부 1 2015.05.03 1408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2022.04.18 1383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78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2022.07.08 1361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8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2018.06.08 1352
근로시간 작업준비를 위한 조기출근은 근무신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2022.10.28 1344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4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1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30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99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51
»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237
직장갑질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2021.03.05 1220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 수 산정 2 2013.07.20 1169
임금·퇴직금 주5일 5시간씩 근무를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이상의 근무를했습니다. 1 2016.01.26 1167
기타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2016.12.15 1148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