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야 2021.04.15 08:02

서비스 근로자들이 다니는 회사입니다.

연봉에 따라  주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 , 8시간 30분 이렇게 별도로 측정이 되어있어

급여지급시 기본급+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됩니다.

ex> 근로자 주 연장근로시간 9시간 일 경우

 월~일 근로, 49시간보다 초과 근로시 연장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이때 연차/경조사/하계휴가등은 근로시간에 산입해야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아예 제외를 해서 봐야 하는게 맞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산입 여하에 따라 연장수당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화, 수 ,목-근로 11시간*4 =44시간

금-연차 / 경조사 / 하계 휴가일 경우 44+8= 52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44시간으로 봐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경조사, 하계휴가 등은 유급처리되기는 하지만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여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근로시간으로 포함할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2022.05.14 3112
기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9 669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716
휴일·휴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2021.12.13 2392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021.11.14 193
휴일·휴가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2021.10.06 32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55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333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209
»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77
근로시간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2021.02.08 316
휴일·휴가 공무직근로자 복무 1 2020.12.22 328
휴일·휴가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2020.12.21 3714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5.23 899
임금·퇴직금 병가기간 중 무급 및 주유일 1 2020.05.14 1688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25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71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3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