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근로자들이 다니는 회사입니다.
연봉에 따라 주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 , 8시간 30분 이렇게 별도로 측정이 되어있어
급여지급시 기본급+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됩니다.
ex> 근로자 주 연장근로시간 9시간 일 경우
월~일 근로, 49시간보다 초과 근로시 연장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이때 연차/경조사/하계휴가등은 근로시간에 산입해야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아예 제외를 해서 봐야 하는게 맞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산입 여하에 따라 연장수당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화, 수 ,목-근로 11시간*4 =44시간
금-연차 / 경조사 / 하계 휴가일 경우 44+8= 52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44시간으로 봐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경조사, 하계휴가 등은 유급처리되기는 하지만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여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근로시간으로 포함할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