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야 2021.04.15 08:02

서비스 근로자들이 다니는 회사입니다.

연봉에 따라  주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 , 8시간 30분 이렇게 별도로 측정이 되어있어

급여지급시 기본급+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됩니다.

ex> 근로자 주 연장근로시간 9시간 일 경우

 월~일 근로, 49시간보다 초과 근로시 연장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이때 연차/경조사/하계휴가등은 근로시간에 산입해야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아예 제외를 해서 봐야 하는게 맞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산입 여하에 따라 연장수당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화, 수 ,목-근로 11시간*4 =44시간

금-연차 / 경조사 / 하계 휴가일 경우 44+8= 52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44시간으로 봐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경조사, 하계휴가 등은 유급처리되기는 하지만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여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근로시간으로 포함할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1.03.25 2652
근로시간 금융업이란 다 그런거야 1 2018.04.05 160
임금·퇴직금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3 1522
근로시간 근속기간 계산 관련 질문, 연차사용 관련 질문 1 2018.08.18 931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2023.12.01 74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021.11.14 193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2021.12.21 425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60
휴일·휴가 근무 1 2016.04.29 12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어린이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6.18 241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2022.03.30 144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 1 2011.06.10 1938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2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4.04.12 317
휴일·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2016.09.12 508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급여 질문에요! 1 2016.10.04 450
기타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2014.04.22 3082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324
»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7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68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