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증의청라 2021.04.23 12:26

안녕하세요. 한직장의 노조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본사와 현장간의 식대가 달라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장과 본사의 식대를 같이 올리면서 동일하게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식대를 올려준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나 절차상

노조의 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통보로 끝날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약식으로라도 서면 합의가 이루여 져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진행한 대표 노조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꼭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항인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식대조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행하시는 것이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못하게 할 때 1 2021.04.27 3100
해고·징계 해고통보후 실업급여 신청하지 말라는 대표 1 2021.04.27 367
근로계약 5월1일 근로자의 날 3 2021.04.27 563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무 대체일 관련 1 2021.04.27 292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7 409
해고·징계 자진퇴사를 종용하는 상사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 2021.04.27 824
임금·퇴직금 대근 수당을 어찌 계산해야하나요? 1 2021.04.27 2064
근로계약 호봉표(급여규정) 취업규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7 550
근로시간 감단직이 계약한 휴게시간을 근로시작 전, 종료 후 부여 가능한지... 1 2021.04.27 77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학원생(주간) 2021.04.27 1730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21.04.26 138
근로계약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1.04.26 483
근로시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시급제 근무자 2 2021.04.26 3075
기타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질문드립니다 1 2021.04.26 351
근로계약 최근 그만둔 사업장에서 근무사실조차 인정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04.26 250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6 400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휴가 정산 및 퇴직근 관련 등 문의 1 2021.04.26 273
근로시간 코로나 검사로인한 조기퇴근 주휴수당 깎여야하나요? 1 2021.04.26 1189
기타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노동절인 5월 1일 일근자의 급여 계산은? 1 2021.04.26 1384
Board Pagination Prev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