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직장의 노조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본사와 현장간의 식대가 달라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장과 본사의 식대를 같이 올리면서 동일하게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식대를 올려준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나 절차상
노조의 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통보로 끝날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약식으로라도 서면 합의가 이루여 져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진행한 대표 노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직장의 노조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본사와 현장간의 식대가 달라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장과 본사의 식대를 같이 올리면서 동일하게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식대를 올려준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나 절차상
노조의 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통보로 끝날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약식으로라도 서면 합의가 이루여 져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진행한 대표 노조가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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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 2021.05.24 | 85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 2021.05.24 | 333 | |
근로시간 | 제수당 월 시간 계산 1 | 2021.05.21 | 396 | |
임금·퇴직금 | 05.21 배당기일(연차수당이 일반채권인가요?) 1 | 2021.05.19 | 54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평금임금을 알려주세요~ 1 | 2021.05.18 | 558 | |
휴일·휴가 |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21.05.17 | 13584 | |
기타 | 연차수당 2 | 2021.05.17 | 33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 2021.05.17 | 37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5.16 | 544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 2021.05.15 | 6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 2021.05.14 | 900 | |
기타 | 소기업 디자인 연구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 2021.05.13 | 174 | |
임금·퇴직금 | 주당비 수당관련 질문 1 | 2021.05.13 | 1158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 2021.05.11 | 525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05.11 | 1044 | |
근로시간 |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 2021.05.10 | 5986 | |
근로계약 | 야근수당문의 1 | 2021.05.08 | 199 | |
기타 | 사업주 해고통보에 따른 주휴수당 신청 1 | 2021.05.08 | 298 | |
근로계약 |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 2021.05.07 | 508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5.07 | 2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꼭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항인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식대조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행하시는 것이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