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증의청라 2021.04.23 12:26

안녕하세요. 한직장의 노조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본사와 현장간의 식대가 달라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장과 본사의 식대를 같이 올리면서 동일하게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식대를 올려준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나 절차상

노조의 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통보로 끝날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약식으로라도 서면 합의가 이루여 져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진행한 대표 노조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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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꼭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항인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식대조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행하시는 것이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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