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21.04.23 17:07

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입사 일자] 2021년 6월 1일

[퇴사 예정일자] 2023년 2월 28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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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7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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