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입사 일자] 2021년 6월 1일
[퇴사 예정일자] 2023년 2월 28일
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입사 일자] 2021년 6월 1일
[퇴사 예정일자] 2023년 2월 28일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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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내용 퇴사 조항 1 | 2021.04.29 | 36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4.29 | 195 | |
임금·퇴직금 |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 2021.04.29 | 584 | |
기타 | 해외 파견 중 사직 1 | 2021.04.29 | 430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 2021.04.29 | 211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관련 1 | 2021.04.29 | 1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근무일 산정시 산재기간 삽입여부? 1 | 2021.04.29 | 526 | |
기타 | 퇴사 시 회사의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1 | 2021.04.29 | 1202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변경에 의한 퇴직금 문제 1 | 2021.04.29 | 1024 | |
해고·징계 | 해고 당한뒤 한달 해줘야되나요 1 | 2021.04.28 | 510 | |
기타 | 4대보험 관련문의 1 | 2021.04.28 | 191 | |
임금·퇴직금 | 2개월 이상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 1 | 2021.04.28 | 1459 | |
해고·징계 |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8 | 937 | |
근로시간 | 주6일근로에 따른 급여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 2021.04.28 | 1224 | |
기타 | 고용주가 허위의 권리를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서약을 강요해도 무... 1 | 2021.04.28 | 301 | |
휴일·휴가 | 1년전퇴사연차사용에대해서 1 | 2021.04.28 | 155 | |
기타 | 일용근로자 소득 세금계산법 궁금합니다. | 2021.04.28 | 1375 | |
고용보험 | 투잡 이중고용보험 3 | 2021.04.28 | 1819 | |
기타 | 하도급법 관련 이직 제한문의 | 2021.04.28 | 30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21.04.27 | 6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