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플 2021.04.23 21:58

저의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퇴사 준비중입니다.

주 6일 근무하고 월~금은 오후 3시 출근 오후 10시 퇴근이고, 토요일은 오전11시 출근 오후2시 퇴근입니다

비품은 개인 노트북을 제외하고 모두 학원물품을 사용합니다.

교재 또한 학원에서 시켜주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급여는 기본급이 나오고 일정 인원수를 넘어가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매달 다르긴한데 못받는 달도 있고 받는달도 있지만 평균 대략 월10만원 정도이고 현금으로 따로 줍니다

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였고 인센티브는 상여금이란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학원강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특수고용자여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니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애매하게 말씀해주셔서 제대로 확인해보고 싶어서 상담요청드려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7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강사의 경우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학원수강생에 따라 성과급이 있더라도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학원강사의 보수가 온전히 학원수강생 수에 비례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2021.04.29 584
기타 해외 파견 중 사직 1 2021.04.29 430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115
휴일·휴가 출산휴가관련 1 2021.04.29 157
휴일·휴가 연차휴가 근무일 산정시 산재기간 삽입여부? 1 2021.04.29 526
기타 퇴사 시 회사의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1 2021.04.29 1202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에 의한 퇴직금 문제 1 2021.04.29 1024
해고·징계 해고 당한뒤 한달 해줘야되나요 1 2021.04.28 510
기타 4대보험 관련문의 1 2021.04.28 191
임금·퇴직금 2개월 이상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 1 2021.04.28 1459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937
근로시간 주6일근로에 따른 급여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2021.04.28 1224
기타 고용주가 허위의 권리를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서약을 강요해도 무... 1 2021.04.28 301
휴일·휴가 1년전퇴사연차사용에대해서 1 2021.04.28 155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 세금계산법 궁금합니다. 2021.04.28 1375
고용보험 투잡 이중고용보험 3 2021.04.28 1819
기타 하도급법 관련 이직 제한문의 2021.04.28 30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619
휴일·휴가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못하게 할 때 1 2021.04.27 3100
해고·징계 해고통보후 실업급여 신청하지 말라는 대표 1 2021.04.27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