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플 2021.04.23 21:58

저의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퇴사 준비중입니다.

주 6일 근무하고 월~금은 오후 3시 출근 오후 10시 퇴근이고, 토요일은 오전11시 출근 오후2시 퇴근입니다

비품은 개인 노트북을 제외하고 모두 학원물품을 사용합니다.

교재 또한 학원에서 시켜주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급여는 기본급이 나오고 일정 인원수를 넘어가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매달 다르긴한데 못받는 달도 있고 받는달도 있지만 평균 대략 월10만원 정도이고 현금으로 따로 줍니다

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였고 인센티브는 상여금이란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학원강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특수고용자여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니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애매하게 말씀해주셔서 제대로 확인해보고 싶어서 상담요청드려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7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강사의 경우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학원수강생에 따라 성과급이 있더라도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학원강사의 보수가 온전히 학원수강생 수에 비례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보상 휴가 1 2021.04.26 159
근로계약 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1.04.26 158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1.04.26 4102
임금·퇴직금 야간 편성 근로자 급여 산정 1 2021.04.26 230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28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2021.04.26 1087
해고·징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1.04.26 122
해고·징계 부당징계 정직 3개월 구제문의 1 2021.04.25 528
휴일·휴가 휴일 야간근로 후 보상휴가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5 171
근로계약 감단직으로의 근로계약변경 강요 2 2021.04.25 875
해고·징계 임원(위원장)과 직무대행 해고 1 2021.04.25 1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04.24 358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 변경식 퇴직금및 상여금문의 1 2021.04.24 388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중 퇴사 문제 1 2021.04.24 941
해고·징계 프리랜서 필라테스강사 1 2021.04.24 4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1.04.24 142
직장갑질 고객사와도급사 간 갑질 2 2021.04.24 754
»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3 137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해석(배우자가 꼭 일을 해야 하는지) 2 2021.04.23 773
휴일·휴가 연차 갯수 문의 1 2021.04.23 165
Board Pagination Prev 1 ...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