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린이 2021.04.27 15:48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기전직 주임 3명이 감단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시스템이라

 1일째(주간)2일째(당직)3일째(비번) 순으로 순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5월1일은  당직날이라 기전주임(감단직) 한명만 근무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기전주임 2명은 (감단직)  쉬는 날입니다.

쉬는 기전주임들도 똑같이 근로자의 날 수당을 100% 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1.04.30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별도 임금을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급제는 추가지급) 그러나 감단직이라도 휴일에 근무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린이 2021.04.30 15:26작성

    그렇니깐 5월 1일 근로자의 날 감단직 기전주임 2명 휴무인데도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는건가요??
     

  • 상담소 2021.04.30 15:46작성

    월급제라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성 1 2021.05.09 205
최저임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1 2021.05.09 173
임금·퇴직금 자기가 도와준다 해놓고 시급다쳐서 돈달라합니다 1 2021.05.09 304
최저임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1 2021.05.08 244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19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5.08 234
기타 사업주 해고통보에 따른 주휴수당 신청 1 2021.05.08 301
기타 법적대응관련 1 2021.05.08 165
근로계약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건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2021.05.07 276
기타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2021.05.07 30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 부여 산정 방법 1 2021.05.07 42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5.07 262
임금·퇴직금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청구 질의 건 1 2021.05.07 293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장거리출퇴근 실업급여신청여부 1 2021.05.07 1863
근로계약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2021.05.07 508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617
휴일·휴가 교대직 근무자 관공서 공휴일 확대적용 실시관련 문의 1 2021.05.07 379
해고·징계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5.07 266
임금·퇴직금 실비변상적 성격의 주재비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1.05.07 5149
근로시간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데 주 52시간이 가능한걸까요 1 2021.05.07 1836
Board Pagination Prev 1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