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m 2021.04.28 12:57

회사에서 1달에한번연차사용을하라고합니다.

입사한지는 2021.1.11일입사이고요 

만약에 제가1년이되기전에 퇴사하면 

사용한 연차에대해서 마지막월급에서 

차감한다고하는데요  .

이게법적으로맞는건가요?

연차사용은 무조건하라고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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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6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였다고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휴가분을 차감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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