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달에한번연차사용을하라고합니다.
입사한지는 2021.1.11일입사이고요
만약에 제가1년이되기전에 퇴사하면
사용한 연차에대해서 마지막월급에서
차감한다고하는데요 .
이게법적으로맞는건가요?
연차사용은 무조건하라고합니다.
회사에서 1달에한번연차사용을하라고합니다.
입사한지는 2021.1.11일입사이고요
만약에 제가1년이되기전에 퇴사하면
사용한 연차에대해서 마지막월급에서
차감한다고하는데요 .
이게법적으로맞는건가요?
연차사용은 무조건하라고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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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 2021.05.11 | 132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1 | 2021.05.11 | 50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 1 | 2021.05.11 | 297 | |
임금·퇴직금 | 내부 감사에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자료 제출 요청 받았습니다 1 | 2021.05.11 | 618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 2021.05.11 | 5225 | |
임금·퇴직금 |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1 | 2021.05.11 | 1199 | |
여성 | 출산전후휴가시 대체인력 고용 1 | 2021.05.11 | 41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05.11 | 10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C->DB 변경시 퇴직금 정산 후 퇴직시 퇴직일 산정 1 | 2021.05.11 | 28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문의 1 | 2021.05.11 | 112 | |
근로계약 | 30일 전 퇴사 수리 거부 문제 1 | 2021.05.11 | 405 | |
임금·퇴직금 | 정액제 월급자 결근시 일당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21.05.10 | 1120 | |
휴일·휴가 | 출산휴가가 휴직에 포함되나요? 출산휴가 중 경조 발생시 경조비 ... 1 | 2021.05.10 | 906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 2021.05.10 | 1047 | |
고용보험 |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1 | 2021.05.10 | 784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으로 계산을 해도 208시간밖에 안나오는데요 2 | 2021.05.10 | 2503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10 | 57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1 | 2021.05.10 | 281 | |
휴일·휴가 |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 2021.05.10 | 1023 | |
근로시간 |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 2021.05.10 | 59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였다고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휴가분을 차감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