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빈 2021.04.29 14:49

4월 6일부터 출근 하기로 하고 매주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근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4월 6일 (화요일)부터 일하고 그주 금요일 까지 일한 다음 다음주 월요일에 그만 뒀는데 그주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2주 지났는데도 임금 안주다가 오늘(4월 29일) 주긴 했는데 임금체불로 사업체 처벌을 원할경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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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한주간의 피로를 회복하고 다음 주의 근로를 준비하기 위한 취지로 부여하게 되므로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서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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