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부터 출근 하기로 하고 매주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근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4월 6일 (화요일)부터 일하고 그주 금요일 까지 일한 다음 다음주 월요일에 그만 뒀는데 그주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2주 지났는데도 임금 안주다가 오늘(4월 29일) 주긴 했는데 임금체불로 사업체 처벌을 원할경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4월 6일부터 출근 하기로 하고 매주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근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4월 6일 (화요일)부터 일하고 그주 금요일 까지 일한 다음 다음주 월요일에 그만 뒀는데 그주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2주 지났는데도 임금 안주다가 오늘(4월 29일) 주긴 했는데 임금체불로 사업체 처벌을 원할경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대표이사의 출/퇴근 기록 1 | 2021.05.13 | 323 | |
근로계약 | 변호사 위임계약위반을 상담원합니다. | 2021.05.13 | 573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5.13 | 34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 2021.05.12 | 1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질문 1 | 2021.05.12 | 209 |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 사용시 주휴 수당 1 | 2021.05.12 | 4692 | |
휴일·휴가 | 주22시간->주40시간 전환 근무자 연차개수계산법 1 | 2021.05.12 | 106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의 시기에 대해 1 | 2021.05.12 | 194 | |
임금·퇴직금 |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 2021.05.12 | 179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 2021.05.12 | 447 | |
기타 | 법인 폐업 부가세 | 2021.05.12 | 240 | |
기타 | 일본 현지회사 다니다 귀국후 한국 취직시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21.05.12 | 791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일수 산정 1 | 2021.05.12 | 225 | |
휴일·휴가 |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 (휴게포함 4시간30분) 연차갯수 ... 1 | 2021.05.12 | 30386 | |
기타 |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12 | 3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중 정기 명절상여금 및 육아휴직 1 | 2021.05.12 | 5018 | |
휴일·휴가 | 2년 근무자 연차 계산법 1 | 2021.05.11 | 6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거 같고, 지급기한 2주를 초과하여 주었습니다. 2 | 2021.05.11 | 2636 | |
기타 |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 2021.05.11 | 10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 퇴직금 ,초과 근무 알려주세요 1 | 2021.05.11 | 2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한주간의 피로를 회복하고 다음 주의 근로를 준비하기 위한 취지로 부여하게 되므로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서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