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ggyj 2021.05.02 16:16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되서 여쭤 보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한지 9개월차인데 최근 코로나 관련으로 직장이 힘들어 연차를 수당으로 줄 수 없다며 원치 않는 연차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다 힘든 시기니까 그렇구나한데 3개월간 연차를 28개를 준겁니다 그냥 근무표 나오는데로 하다가 사정상 퇴사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됩니다 이번달 월급에서 까고 다음달까지 일해서 마저 까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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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개월 근무했다면 9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되 유급처리하는 것이므로 3개월간 28개의 연차휴가를 주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빙자하여 임금지급을 안하는 것이라면 이는 적법한 연차휴가 부여가 아닌,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을 볼 수 있어 해당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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