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ggyj 2021.05.02 16:16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되서 여쭤 보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한지 9개월차인데 최근 코로나 관련으로 직장이 힘들어 연차를 수당으로 줄 수 없다며 원치 않는 연차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다 힘든 시기니까 그렇구나한데 3개월간 연차를 28개를 준겁니다 그냥 근무표 나오는데로 하다가 사정상 퇴사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됩니다 이번달 월급에서 까고 다음달까지 일해서 마저 까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개월 근무했다면 9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되 유급처리하는 것이므로 3개월간 28개의 연차휴가를 주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빙자하여 임금지급을 안하는 것이라면 이는 적법한 연차휴가 부여가 아닌,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을 볼 수 있어 해당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5.04 212
근로계약 재택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04 491
근로시간 근로대기 상태여도 임금(급여)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05.04 348
임금·퇴직금 퇴직연급 지급지연 1 2021.05.04 153
산업재해 회사 컴퓨터 이동 중 파손 배상의 건 1 2021.05.04 1444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31
임금·퇴직금 주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21.05.04 4171
기타 경력증명서 관령 질문입니다 1 2021.05.04 305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 1 2021.05.03 289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52
휴일·휴가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1.05.03 1052
기타 육아 휴직 문의 1 2021.05.03 29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1 2021.05.03 1987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21.05.02 342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77
기타 시간외, 근로자의 날, 연차, 1 2021.05.02 456
»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5.02 285
임금·퇴직금 무급토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칠 때 수당계산 1 2021.05.01 57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18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2021.04.30 925
Board Pagination Prev 1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