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퇴사예정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근로계약서 내용중
근로계약 해지시 임금지급일자를 기존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과 동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대로의 근로계약을 작성했을시
근로기준법에있는 퇴직후 14일이내 모든금품을 청산해야된다는 내용은 적용이 안되는 부분인지 궁금
합니다.
이달중 퇴사예정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근로계약서 내용중
근로계약 해지시 임금지급일자를 기존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과 동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대로의 근로계약을 작성했을시
근로기준법에있는 퇴직후 14일이내 모든금품을 청산해야된다는 내용은 적용이 안되는 부분인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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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귀하가 이에 대해 별도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바 없다면 귀하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청산 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이와 같이 금품청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