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퇴사예정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근로계약서 내용중
근로계약 해지시 임금지급일자를 기존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과 동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대로의 근로계약을 작성했을시
근로기준법에있는 퇴직후 14일이내 모든금품을 청산해야된다는 내용은 적용이 안되는 부분인지 궁금
합니다.
이달중 퇴사예정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근로계약서 내용중
근로계약 해지시 임금지급일자를 기존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과 동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대로의 근로계약을 작성했을시
근로기준법에있는 퇴직후 14일이내 모든금품을 청산해야된다는 내용은 적용이 안되는 부분인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5.13 | 34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 2021.05.12 | 1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질문 1 | 2021.05.12 | 209 |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 사용시 주휴 수당 1 | 2021.05.12 | 4696 | |
휴일·휴가 | 주22시간->주40시간 전환 근무자 연차개수계산법 1 | 2021.05.12 | 1069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의 시기에 대해 1 | 2021.05.12 | 194 | |
임금·퇴직금 |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 2021.05.12 | 181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 2021.05.12 | 451 | |
기타 | 법인 폐업 부가세 | 2021.05.12 | 241 | |
기타 | 일본 현지회사 다니다 귀국후 한국 취직시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21.05.12 | 802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일수 산정 1 | 2021.05.12 | 225 | |
휴일·휴가 |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 (휴게포함 4시간30분) 연차갯수 ... 1 | 2021.05.12 | 30450 | |
기타 |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12 | 3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중 정기 명절상여금 및 육아휴직 1 | 2021.05.12 | 5047 | |
휴일·휴가 | 2년 근무자 연차 계산법 1 | 2021.05.11 | 6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거 같고, 지급기한 2주를 초과하여 주었습니다. 2 | 2021.05.11 | 2652 | |
기타 |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 2021.05.11 | 10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 퇴직금 ,초과 근무 알려주세요 1 | 2021.05.11 | 257 | |
임금·퇴직금 | 휴일에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가산이 겹치는 시간 가산수당은 어떻... 1 | 2021.05.11 | 148 | |
근로시간 |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 2021.05.11 | 9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귀하가 이에 대해 별도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바 없다면 귀하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청산 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이와 같이 금품청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