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댕이 2021.05.18 16:31

4교대 시설관리직 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 회사에서 정한 근무표와 연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후 소정근로 시간이 209시간에서 모잘르다는 이유로 모자른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금액을 연장근로 수당에서 빼서 월급을 마추고 나머지 돈을 연장근로 및 야근수당 금액으로 주고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이 10000원일 경우 소정근로 시간이 180시간 이고 연장근로시간이 56시간일 경우 월급에서 모잘란 29시간의 해당하는 29만원을 56시간에해당하는 84만원의 연장근로 수당에서빼서 월급을 209만원을 마춘다음 연장근로수당을 55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 지속 되어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은 그대로 받고 기본월급에서 금액을 삭감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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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기존에 209시간에 대해 시간급 1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고정 연장근로를 월 56시간 하기로 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온 상황에서 사업주의 귀책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된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월 56시간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에서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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