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규울 2021.05.24 10:04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지난달(4월)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령 신청 전, 배민커넥트라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1건 하였고

고용보험료 삭감으로 수령한 수입은 0원입니다.

해당 건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한다는 인지를 하지못하여, 특별한 신고없이 넘어갔는데

오늘 부정수급 대상이라고.. 수사관님이 연락을 주실거라는 고용센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이 부정수급 처분 대상이 될까요...? ㅜ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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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1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61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신고의무 불이행 포함)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는 해당 기간에 대해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2회 이상 거짓신고등이 반복된다면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며 5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도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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