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NN 2021.06.02 13:12

 

2019년2월 법인회사 입사,

2021년2월 법인회사 퇴사 후 개인사업장 입사

법인회사와 개인회사는 동일사업주로  회사사정으로

법인회사 사대보험 상실 후 개인회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는데,

만약 180일이 안된 시점에서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 자격대상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1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있어서 회사를 이직한 사정은 상관이 없이 18개월 기간 이내라면 다른 사업장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협심증,부정맥으로 당직근무 불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6.28 1981
고용보험 근로조건변동 및 차별? 로 인한 자진퇴사(실업급여) 1 2021.06.28 954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2021.06.24 73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1 3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기준 궁금합니다. 1 2021.06.17 504
기타 자발적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요청 1 2021.06.17 697
기타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 2021.06.16 3277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941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21.06.16 38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1.06.16 424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실업급여 자격 상담입니다 1 2021.06.10 2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2021.06.10 304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불일치에 따른 실업급여 1 2021.06.09 3250
고용보험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6.09 2275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2021.06.09 8576
기타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2021.06.07 17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1 2021.06.07 211
근로계약 자발적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 여부와/ 위탁,고용승계후 근로... 1 2021.06.05 1736
고용보험 회사 이사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1.06.04 696
» 기타 실업급여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06.02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