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NN 2021.06.02 13:12

 

2019년2월 법인회사 입사,

2021년2월 법인회사 퇴사 후 개인사업장 입사

법인회사와 개인회사는 동일사업주로  회사사정으로

법인회사 사대보험 상실 후 개인회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는데,

만약 180일이 안된 시점에서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 자격대상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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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1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있어서 회사를 이직한 사정은 상관이 없이 18개월 기간 이내라면 다른 사업장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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