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킬 2021.06.16 22:09

안녕하세요, 

해외파견직으로 1년 계약에서 4개월차 일하고 있는 중 둘째 임신이 되었습니다.(8월초가 일 시작한 지 180일)

현재 건강 상 근무가 어려워 휴직을 써야 하는데 회사에서 병가는 안된다고 합니다.(현지 사정 상 입원할 곳도 없음)

1. 둘째 출산휴가를 44일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해당 사항 중 (유산 위험 등) 하나에 해당되어 그것을 먼저 쓰고 8월초가 되면 둘째 출산 전까지 첫째 육아휴직을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할지요?

2. 둘째 출산 휴가와 관련하여, 현재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유지기간이 180일이 안되지만 이전에 근무한 회사의 피보험 기간을 합치면 훨씬 넘는데 이 경우 출산휴가를 4개월차부터 쓸수 있을까요?

3. 1년 계약에서 출산휴가를 쓰다보면 계약이 완료되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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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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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4조 2항은 사용자에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유산의 경험, 출산휴가를 청구할 당시 만 40세 이상,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나 연령,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다면 출산휴가를 미리 당겨 쓸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 문제되지 않으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 1항 단서 및 시행령 10조)

    3)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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