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래드 2021.06.19 14:48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허리디스크로 인한 산재 인정 받았으며, 현재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직이나 알바를 구하기 어렵다며 복직을 할건지 이직을 할 건지 의사를 물어봤고, 본인도 허리 수술은 했지만 통증이 심하여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직종으로 이직을 생각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권고사직을 해 달라고 하니 그럴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산재 인정 후 이직을 위해 권고사직이 안된다는 것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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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7.05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 4항의 개정으로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는 소위 사후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권고사직이 되지 않으므로 시행규칙에서 제시하는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콘래드 2021.07.06 20:51작성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덕분에 걱정 하나 줄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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