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막인생 2021.06.29 14:09

나이는 35살이고, 최근 10년간 정규직 근무를 하다 올해 5월 퇴사 후

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다 보니
상용직이 아닌 용직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정규직 근무때는 최종 월급이 200만원정도 됐고, 계약직 근무는 월 140만원을
받을 예정인데요,
 
 
1.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용직으로 근무를 했어도 계약 만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2. 계약직 근무때 월급이 140만원정도에 용직 근무인데, 실업급여를 한달에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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