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키리히 2021.07.08 10:34

안녕하세요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편도 3시간 걸리는 위치로 이동)

기존 가지고 있던 건물로 이전이라 이사날짜 이후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혼자, 자녀 있어서 조건 충족합니다!)

 

만약 이사가 7월 20~22일 3일동안 나누어서 진행된다고 하면

7월 23일을 퇴사일로 확정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장 이전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일이 3일에 걸친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이전확인서류 제출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중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21.07.21 997
여성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2021.07.21 1729
근로계약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까지 제출했는 데 언제까지 근무해야 ... 1 2021.07.21 1136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으로 문의 합니다. 1 2021.07.21 192
해고·징계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21 385
비정규직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_2차 1 2021.07.20 6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2021.07.20 3936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704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20일 미리 퇴사시 연차 정산받아야할 갯수는요? 1 2021.07.20 265
기타 연차회계년도 기준 부탁합니다 1 2021.07.20 92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 문의 1 2021.07.20 152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2021.07.20 1311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14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31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30
임금·퇴직금 휴업시 급여계산 1 2021.07.20 1038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2021.07.20 227
임금·퇴직금 4조3교대 1 2021.07.20 166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507
노동조합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2021.07.19 135
Board Pagination Prev 1 ...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