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키리히 2021.07.08 10:34

안녕하세요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편도 3시간 걸리는 위치로 이동)

기존 가지고 있던 건물로 이전이라 이사날짜 이후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혼자, 자녀 있어서 조건 충족합니다!)

 

만약 이사가 7월 20~22일 3일동안 나누어서 진행된다고 하면

7월 23일을 퇴사일로 확정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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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장 이전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일이 3일에 걸친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이전확인서류 제출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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