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orkUnion 2021.07.19 15:5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직원 80여명중 조합원 50여명으로 구성된 기업별 단위 노조가 있습니다.

회사 직원 중 회사 주식 2%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의 조합원 자격 취득 가능 여부

해당 직원이 조합에 미가입된 상태로 내부 규칙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임되어 노사협의회 참석이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8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노동조합이 규약에 따라 사업장 주식의 일정 부분을 소유한 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규약의 정당성을 조합활동의 자유와 비교하여 타당한 사유라면 조합원으로 가입을 제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사업장의 주식을 일정비율이상 소유할 경우 적정한 근로의 대가를 주장하는 노조측과 인건비 절감등 경영적 입장을 중시하는 사측과의 이해관계의 배치로 노동조합과 사측이 근로조건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조의 단결력을 요하는 행위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정 비율의 주식 소유자에 대해 노조가 규약으로 제한을 둔다면 그 정당성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3) 만약 노조 규약등을 통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하는데,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하지 않는 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 문의합니다 1 2021.07.29 212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휴식시간 문의 1 2021.07.29 689
비정규직 하청업체 변경시 실업급여문의 1 2021.07.29 638
임금·퇴직금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1 2021.07.29 558
기타 연차계산시 통상임금 1 2021.07.29 176
근로시간 근로시간중 휴계시간 1 2021.07.29 594
여성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2021.07.29 542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827
임금·퇴직금 귀책사유(음주)로 인한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21.07.28 364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가 맞게 계산한건지 봐주세요. 1 2021.07.28 433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의 상실사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021.07.28 765
임금·퇴직금 52시간제 적용/ 생산직 시급산출시 근로시간문의건 1 2021.07.28 447
근로계약 계약직 근무중 무기계약직 전환시 계약직 근무 경력인정여부 1 2021.07.28 68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2021.07.28 306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정산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7.28 202
해고·징계 임신 중인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 해고 5 2021.07.28 5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인가요? 1 2021.07.28 173
휴일·휴가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66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7.28 167
해고·징계 5인이상 일용직아르바이트 해고문의합니다. 1 2021.07.27 652
Board Pagination Prev 1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