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1년 7월 5일 병가, 13일~31일 무급병가를 쓴 경우에 (2020년9월 입사자)
월급제 기본급2,009,900원/31일*11일=713,190원 계산이 맞는지...
그리고 입사1년 미만인 경우 월차 발생 시 위와 같이 7월 무급병가를 쓰게 되어 만근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음달(8월) 월차가 1일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1년 7월 5일 병가, 13일~31일 무급병가를 쓴 경우에 (2020년9월 입사자)
월급제 기본급2,009,900원/31일*11일=713,190원 계산이 맞는지...
그리고 입사1년 미만인 경우 월차 발생 시 위와 같이 7월 무급병가를 쓰게 되어 만근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음달(8월) 월차가 1일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 2022.01.20 | 403 | |
임금·퇴직금 |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 2022.01.06 | 898 | |
근로시간 | 휴일의 대체 관련 1 | 2022.01.04 | 391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 2021.12.30 | 364 | |
근로계약 | 무급근로 | 2021.12.29 | 686 | |
임금·퇴직금 |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1.11.26 | 431 | |
휴일·휴가 |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 2021.11.16 | 776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또는 휴직 시 상여금 1 | 2021.11.09 | 1695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443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 2021.10.13 | 30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 2021.10.06 | 506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 2021.09.13 | 733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 2021.08.26 | 799 | |
고용보험 |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 2021.08.07 | 756 | |
여성 |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1.07.24 | 1375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74 | |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 2021.07.22 | 1512 |
휴일·휴가 |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1 | 2021.07.15 | 834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 2021.06.07 | 174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 2021.05.19 | 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적으로 일할계산의 편의로 인해 많이 활용하시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무급시간을 정확하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일할계산도 무방할 것 입니다.
개근이라는 것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에게 허가를 득하여 휴가를 사용하신 것이라면(유무급과 상관없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