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rre 2021.07.22 15:56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175일 병가, 13~31일 무급병가를 쓴 경우에 (2020년9월 입사자)

월급제 기본급2,009,900/31*11=713,190원 계산이 맞는지...

 

그리고 입사1년 미만인 경우 월차 발생 시 위와 같이 7월 무급병가를 쓰게 되어 만근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음달(8) 월차가 1일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적으로 일할계산의 편의로 인해 많이 활용하시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무급시간을 정확하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일할계산도 무방할 것 입니다.

    개근이라는 것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에게 허가를 득하여 휴가를 사용하신 것이라면(유무급과 상관없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24 398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2021.12.19 1065
임금·퇴직금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2021.12.13 1288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07 271
휴일·휴가 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로 전환시 1 2021.11.19 1761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2021.11.15 1956
근로계약 입사일자 1 2021.11.05 812
임금·퇴직금 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4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5
근로계약 입사 후 퇴사 관련 2021.10.14 943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448
해고·징계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2021.09.16 430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78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54
»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504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85
휴일·휴가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2021.06.07 702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2021.05.19 279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1.04.22 282
임금·퇴직금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4.09 2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