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rre 2021.07.22 15:56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175일 병가, 13~31일 무급병가를 쓴 경우에 (2020년9월 입사자)

월급제 기본급2,009,900/31*11=713,190원 계산이 맞는지...

 

그리고 입사1년 미만인 경우 월차 발생 시 위와 같이 7월 무급병가를 쓰게 되어 만근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음달(8) 월차가 1일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적으로 일할계산의 편의로 인해 많이 활용하시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무급시간을 정확하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일할계산도 무방할 것 입니다.

    개근이라는 것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에게 허가를 득하여 휴가를 사용하신 것이라면(유무급과 상관없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80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78
»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476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457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2014.06.11 1416
휴일·휴가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2022.01.14 1393
휴일·휴가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2022.01.07 1385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10.29 138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2021.12.20 134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3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323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9.02.26 1319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301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300
임금·퇴직금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2016.01.19 1290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2023.02.01 1284
임금·퇴직금 전년도 성과 평가후 올해 성과급 지급 시, 1년 근무후 퇴직자 퇴... 1 2023.07.26 127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229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2023.05.26 12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