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1년 7월 5일 병가, 13일~31일 무급병가를 쓴 경우에 (2020년9월 입사자)
월급제 기본급2,009,900원/31일*11일=713,190원 계산이 맞는지...
그리고 입사1년 미만인 경우 월차 발생 시 위와 같이 7월 무급병가를 쓰게 되어 만근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음달(8월) 월차가 1일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1년 7월 5일 병가, 13일~31일 무급병가를 쓴 경우에 (2020년9월 입사자)
월급제 기본급2,009,900원/31일*11일=713,190원 계산이 맞는지...
그리고 입사1년 미만인 경우 월차 발생 시 위와 같이 7월 무급병가를 쓰게 되어 만근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음달(8월) 월차가 1일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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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 2018.06.22 | 1480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 2018.06.25 | 2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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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적으로 일할계산의 편의로 인해 많이 활용하시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무급시간을 정확하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일할계산도 무방할 것 입니다.
개근이라는 것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에게 허가를 득하여 휴가를 사용하신 것이라면(유무급과 상관없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