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반적인 급여 일 변경으로 인해 1년이상 변경된 급여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급여일 : 당월급여--> 당월 말일
변경 급여일: 당월급여--> 익월 15일
1년 6개월이상 변경 급여일로 급여지급
이런 상황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의 일반적인 급여 일 변경으로 인해 1년이상 변경된 급여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급여일 : 당월급여--> 당월 말일
변경 급여일: 당월급여--> 익월 15일
1년 6개월이상 변경 급여일로 급여지급
이런 상황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 2023.11.08 | 116 | |
직장갑질 |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 2021.10.19 | 116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7개월, 임금체불 신고 관련 문의 1 | 2021.07.14 | 116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조정 후 연차 1 | 2021.02.16 | 116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1 | 2019.12.10 | 1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하지 1 | 2019.02.14 | 116 | |
휴일·휴가 |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 2019.01.04 | 116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 사용에 대해서 1 | 2018.12.06 | 116 |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1 | 2018.08.28 | 116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 인센티브 1 | 2018.08.15 | 1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같이 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1 | 2018.07.11 | 1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8.07.04 | 116 | |
휴일·휴가 | 연차문의드려요. 1 | 2018.03.28 | 11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이 얼마가 나와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7.10.25 | 116 | |
근로계약 |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1 | 2016.06.21 | 116 | |
기타 | 93143 번 질문만 답변이 없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16.04.28 | 116 | |
노동조합 | 조합 설립..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1 | 2016.01.25 | 116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5.04.08 | 11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급여 변동이 있나 궁금합니다 1 | 2021.10.10 | 116 | |
휴일·휴가 | 이번에 연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 | 2020.03.06 | 1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30% 이상의 임금체불이 아닌 단순한 급여일 변경만으로는 위법성 여부를 떠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급여일 변경에 따른 귀하의 불이익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